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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나 가족의 방문 목적이나, 각종 업무협의, 기술협약 등의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 입국하고자 하시는 분의 비자 업무를 대행합니다.
전화 문의 : 담당자: 총괄이사 양진금 010-8340-1818, 부장 이영태 010-8345-1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비자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
초청인 신청인
친척초청 영주권(F-5)자의 친족 C-3 단수 90일
유효기간 3개월
1. 외국인등록증 사본
2. 중국신분증 사본
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신분증 원본 및 사본
4. 호구부 원본 및 사본
5. 친족관계입증서류
(친족관계진술서, 가족사진, 출생증명서, 결혼증 등)
6. 입국목적 소명자료
(청첩장 및 예식장
계약서, 진단서 등)
국민의 친족 C-3 단수 90일
유효기간 3개월
1. 주민등록증 사본
2. 주민등록등본
3. 가족관계증명서
한국 내 가족의 사망, 병간호 등의 긴급한 사유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C-3 단수 90일
유효기간 3개월
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단기 방문이 필요한 경우 C-3 복수 90일
유효기간 3년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C-3 복수 90일
유효기간 3년
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C-3 복수 90일
유효기간 3년
동포방문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 동포 C-3 복수 90일
유효기간 3년
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거민신분증 (2세대/ 원본 및 사본)
4. 호구부 (원본 및 사본)
회사초청 1. 외국기업 국내지사,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 지사 등과의 업무 연락을 하려는 자
2. 수・출입 기계 등의 설치・ 보수・검수・운용요령습득 등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
C-3 단수 90일
유효기간 3개월
1. 초청인의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
2. 사업자등록증명(법인등기부등본)
3. 납세사실증명
4. 상용목적 입증서류(구매계약서, 사업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,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, L/C 사본, 수출입면장,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)
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 면 사본)
3. 신분증 사본
4. 재직증명 등 재직입증서류 (아래 중 선택)
①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
② 사회보험 가입증명서
③ 급여입금 사실이 있는
예금내역서
④ 재직증명서
5.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
6. 이력서
비자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
초청인 신청인
방문 취업 한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(F-5-7(E))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조선족 동포 - 국민 1인당 3명까지, 1년에 1명에 한하여 초청 가능 - 3명의 기준은 방문취업 사증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 (자격변경자 등 제외) ※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초청인원 합산 ※ 만 31세 미만의 자가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방문취업사증 발급 불허 H-2 복수 3년 유효기간 3년 ◎ 국민
1. 주민등록증 사본
2. 주민등록 등본
3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
◎ 영주권
1. 외국인등록증 사본
2. 중국신분증 사본
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예약확인증
3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4.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. 호구부 원본 및 사본
6. 친족관계 입증서류(친족관계진술서, 가계도, 가족사진 등)
7. 범죄경력증명서(공증 및 인증)
8. 건강상태확인서
재외동포 가족 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한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-1 단수 90일 유효기간 3개월 1.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동포(F-4)사증 사본
2. 중국신분증 사본
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거민신분증 (2세대/ 원본 및 사본)
4. 호구부 (원본 및 사본)
동반 . D-1,D-2,D-4,D-6,D-7,D-9, E-1, E-2,E-3,E-4,E-5,E-6,E-7 자격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 F-3 단수 90일 유효기간 3개월 1. 외국인등록증 사본
2. 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
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신분증 사본
4. 호구부 원본 및 사본
5. 가족관계입증서류 (결혼증명서․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)
기타 복수비자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방문경력이 있는 자 (제주 무사증 입국, 단체관광, 보증개별관광은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) C-3 복수 30일 유효기간 3년 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거민신분증 (2세대/ 원본 및 사본)
4. 호구부 (원본 및 사본)
유효한 단기방문(C-3)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·미성년 자녀·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※ C-3-8복수사증 소지자는 제외 C-3 복수 30일 유효기간 3년 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거민신분증 (2세대/ 원본 및 사본)
4. 호구부 (원본 및 사본)
5. 친족관계입증서류 (친족관계진술서, 가족사진, 출생증명서, 결혼증 등)
의사,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자 대학교사, 공무원 북경·상해·광저우·선전 지역 호구자 한국 1회이상 입국자 C-3 복수 30일 유효기간 3년 1. 여권용 증명사진 1장
2. 여권(원본 및 사진면 사본)
3. 거민신분증 (2세대/ 원본 및 사본)
4. 호구부 (원본 및 사본)
5. 자격별 입증 자료 원본 및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