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국비자/중국행정전문 양진금] **안내*** 해석본
1. 이전 국적 [중국] 으로 최초 중국비자 신청하는 경우나 비자 받은 적 있으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
기본증명서(상세) + 외국국적포기확인서(원본) --->2023.3.24부터 시행
2. 귀화 후 중국 비자 받은 기록이 있어 신청하는 경우
중국비자 받은 비자면과 다녀온 입.출국도장 기록면
(구여권에 있다면 구여권 원본과 여권발급기록증명서원본)